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4조 (연체대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해당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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