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제재심의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하는 제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제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74조의2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2. 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ㆍ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인사ㆍ감사ㆍ회계ㆍ재정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1명을 장관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의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할 때3.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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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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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