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6조 (상근임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100분의 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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