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 (신용사업 업무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4. 기타 여ㆍ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