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3조 (경영건전성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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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경영건전성 비율 산정기준
경영건전성 비율 산정기준(제20조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중앙회) 총 자 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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