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8조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2.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기준
②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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