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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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지시3.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5. 장관에게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⑥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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