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지시3.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5. 장관에게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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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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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