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6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5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2. 조직 및 인력의 축소3. 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 제한4. 업무의 일부 정지5.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6.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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