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5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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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제23조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2. 사무소 운영의 효율화3. 경비절감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5. 출자금의 감액 및 신규증액6. 이익배당의 제한7. 합병8. 특별대손충당금 설정9.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0.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③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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