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 (경영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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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제24조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에 필요한 조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2.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3. 중앙회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제24조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해당 금고에 필요한 조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2.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3. 중앙회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3.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4.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5.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장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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