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1조 (명령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명령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해당 금고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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