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4조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경영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에 감독정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실태평가 중 별표 1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는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이를 실시한다.
④제2항에 따른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은 별표 4,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⑤장관은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해당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할 시간적여유 등이 없을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중앙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기초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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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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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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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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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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