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2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용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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