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2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용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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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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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