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9조 (자금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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