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7조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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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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