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27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 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금고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