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 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금고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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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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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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