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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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고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금고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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