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4조 (경영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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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2.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
③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④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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