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5조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에 따라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43조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2.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동 명령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령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경고를, 제4항에 의한 이행촉구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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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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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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