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7조 (회계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중앙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매사업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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