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보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 금고"는 "중앙회"로 보고,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법 제5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2.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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