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0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