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8조 (채권의 대손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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