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8조 (채권의 대손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