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조 (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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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상시감시조직의 운영제4조 · 제재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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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상근임원기준제7조 · 신용사업 업무규정 등제8조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제9조 · 구속행위 금지제10조 ·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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