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3조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장은 법 제8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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