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8조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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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제4호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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