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5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고는 제13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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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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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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