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5조 (회수예상가액 산정)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는 제13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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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 담 보 종 류 | 산 정 액 | 비 고 예ㆍ적금 | 예ㆍ적금 | 불입액의 100% | 중앙회 공제 | 중앙회 공제 | 해약환급금의 100% | 유가증권 |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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