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1조 (업종별 대출 등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는 법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대출 등이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30가. 건설업나. 부동산업2. 제1호 각 목의 대출 등의 합계액 :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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