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0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13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의 손실가능성 대비 등 위험 관리를 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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