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6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초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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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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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