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2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한다.
②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 1 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④제3항에 의한 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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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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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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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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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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