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0조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가. 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나. 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다. 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2.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3.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의3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의3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5.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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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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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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