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0조 (경영건전성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 이상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②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1.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2.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3.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
③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④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적기시정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한다.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2. 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預貸率) : 100분의 60 이상3. 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⑤삭제
⑥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제2항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⑦제2항에 따라 금고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 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금고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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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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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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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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