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2조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 및 합병금고에 대하여는 설립일(합병금고는 합병일) 이후 3년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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