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HS 분석기준 및 방법2. KS, ISO, JIS, ASTM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공인시험방법3. 관세청장 및 분석소장이 정하는 표준분석법 및 분석방법4. 그 밖의 합리적인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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