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분석직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직원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에 따라 사무직(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2.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3.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분석직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 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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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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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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