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분석용어의 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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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품명ㆍ규격ㆍ성분 등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인용한다.1.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중 품명ㆍ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3. HS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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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품명ㆍ규격ㆍ성분 등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인용한다.1.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중 품명ㆍ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3. HS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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