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분석용어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품명ㆍ규격ㆍ성분 등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인용한다.1.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및「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중 품명ㆍ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3. HS 해설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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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ㅇ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ㅇ 수입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나. 수입신고서의 형식 ㅇ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ㅇ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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