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분석을 마친 시료(표준시료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의 "시료반환여부"란에 표기된 대로 분석의뢰부서장, 수출입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후 남은 시료를 최종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 및 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의 경우, 60일) 이내로 보관하며, 같은 기간 내 불복이 제기된 경우의 분석시료는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분석결과에 대하여 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4. 분석의뢰 부서장이 장기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료에 대하여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ㆍ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분석시료는 분석 전 시료와 분석 후 시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번호, 분석일자, 화주, 보관기한 등 시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라벨링)를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시료 보관 장소는 다음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야 한다.2.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4. 냉동ㆍ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시료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시설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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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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