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분석을 마친 시료(표준시료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의 "시료반환여부"란에 표기된 대로 분석의뢰부서장, 수출입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후 남은 시료를 최종 분석회보일부터 6개월(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 및 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의 경우, 60일) 이내로 보관하며, 같은 기간 내 불복이 제기된 경우의 분석시료는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분석결과에 대하여 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4. 분석의뢰 부서장이 장기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②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시료에 대하여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분류원장, 분석의뢰 부서장 또는 화주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ㆍ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분석시료는 분석 전 시료와 분석 후 시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번호, 분석일자, 화주, 보관기한 등 시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라벨링)를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시료 보관 장소는 다음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야 한다.2. 잠금장치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4. 냉동ㆍ냉장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시료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시설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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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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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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