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재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회보 주체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재분석의 신청기한은 분석회보일로부터 6개월(다만, 오염ㆍ부패ㆍ변질 및 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료의 경우 60일) 이내로 한다.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재분석시료는 최초 분석 후 남은 시료로 재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시료(분석의뢰부서장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시료)에 대하여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분석회보 후 남은 시료의 양이 재분석하기에 부족한 경우2. 그 밖의 분석의뢰 부서장이 인정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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