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작업환경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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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분석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실험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분석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실험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분석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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