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다단계 종합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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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담당 직원을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을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2. 분석대상물품이 관세율 차이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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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담당 직원을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을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2. 분석대상물품이 관세율 차이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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