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다단계 종합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담당 직원을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을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2. 분석대상물품이 관세율 차이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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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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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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