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장비의 처 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불용요청 받은 장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불용요청한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고,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처분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석장비 책임자는 불용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처분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