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장비의 처 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를 불용요청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요청 받은 장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불용요청한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및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고, 분석장비 책임자에게 처분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석장비 책임자는 불용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처분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