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실험실 예산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분석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시약ㆍ시료ㆍ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폐기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분석소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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