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장비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득계획장비는 제24조에 따른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장비결정은「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심의회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제1항의 "긴급구매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내용연수 경과로 원활한 분석업무가 곤란할 때2. 분석장비의 기계적 오류 등으로 분석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3. 제4조에 따라 새로운 분석장비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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