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시약류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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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ㆍ인화성ㆍ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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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ㆍ인화성ㆍ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약을 최초 개봉하는 경우 변질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개봉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개봉하지 않은 시약에 대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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