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시약류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용 시약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독성ㆍ인화성ㆍ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시약의 경우 경고 표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의 밀폐형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약을 최초 개봉하는 경우 변질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초 개봉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개봉하지 않은 시약에 대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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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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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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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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