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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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분석소, 세관 분석실과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및 협업검사센터 내 실험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분석소, 세관 분석실과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및 협업검사센터 내 실험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분석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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