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결과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소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 결과가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된 때에 분석회보서 참고 세번과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서의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등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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