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직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가. 정기교육: 2시간/반기나. 신규교육: 4시간/신규임용 시다. 특별교육: 실험실 사고 발생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2. 교육내용가. 실험실 안전수칙나. 분석장비 매뉴얼다. 시약ㆍ시료 보관방법라. 폐기물 폐기절차마. 개인보호장비 사용요령바. 연구실 사고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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