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폐기물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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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폐액명, 위험성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폐액명, 위험성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③화학약품 공병이나 유리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제거한 후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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