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분석시료의 폐기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대상 시료의 총량이 폐기물 취급업자의 최소 인수량(예: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화주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오염ㆍ부패ㆍ변질ㆍ위험 물품과 그 밖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2. 그 밖에 부서장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 조치 시 폐기대상 시료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시 "시료의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폐기 증거사진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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